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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355
한자 漕運
이칭/별칭 수운,참운,해운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고려/고려,조선/조선
집필자 이해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폐지 시기/일시 1865년연표보기 - 조창제 폐지
성격 조운 제도

[정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역 조세를 거두어 중앙으로 운반하던 조창·조운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서 조세로 거둔 현물을 수도인 중앙으로 운송하였다. 이때 조운(漕運)을 통하여 내륙의 수로나 바닷길을 이용하였다. 수운(水運) 또는 참운(站運)이라 하였으며,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운(海運)이라고 하였다.

조창에서는 세곡을 겨울철에 거두어들인 후 이른 봄철에 중앙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에 전국 13개 조창을 설치하고 조운을 통하여 각 지방의 세곡을 개경의 경창으로 운반하였다.

고려시대 전국 13조창 중 충청 지역에는 아산만 지역의 하양창(河陽倉)과 태안반도의 영풍창(永豊倉)이 있었다. 하양창(河陽倉)에서는 충청도 천안, 공주, 청주 및 그 주변 지역의 세곡을 모아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연기(燕岐)와 전의(全義) 지역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초기의 조운제도 정비로 새로운 조창(漕倉)들이 설립되었다. 이때 아산만 일대에 공세곶(貢稅串)과 면천 범근천(犯斤川)이 생겼고, 하양창이 있던 안성천 하구에는 경양포(慶陽浦)가 생겼다. 이중 공세곶 기능이 매우 중요하였다.

공진창(貢津倉)은 조선 전기 9개 조창 중 하나로, 15세기 후반 이래 조선시대 충청도 서부 권역의 세곡을 수납하여 한성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조창 터이다.

[관련 기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공세곶이 전국 수조처 8곳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수세 구역으로는 아산, 청주, 목천, 전의, 연기, 온수, 신창, 은진, 연산, 회덕, 공주, 정산, 회인, 천안, 진잠, 니산, 문의 등 충청도 17곳의 고을이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는 관할 지역이 확대되어 충청도 40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전의와 연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도의 조운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설치한 공진창에서 담당하였다.

[변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주요 조운·조창 기능을 다하던 공진창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동법 실시와 함께 면포로 전세를 상납하는 지역이 늘면서 기능이 약화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따르면 조선 후기 공진창의 수세 구역은 아산, 목천, 연기, 천안, 온양, 전의, 청주 등 7개 고을로 감소하였다. 19세기 중반에는 조창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1865년(고종 2)에는 조창제가 폐지되면서 공진창도 폐쇄되고 소속 조운선 15척도 모두 혁폐(革弊)되기에 이른다.

[의의와 평가]

지방 군현에서 국가에 조세를 운반하던 조운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운용되었다.

『연기군지』『전의읍지』 등 지리지와 『조선왕조실록』조운 관련 기록을 보면 연기현전의현의 세곡은 아산의 공세곶창(貢稅串倉)으로 운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 지역[연기, 전의]은 금강과 서해 연안 해로를 따라 공세곶창을 경유하여 한양으로 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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