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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1305
한자 小井里-水殺
이칭/별칭 비보숲
분야 지리/인문 지리,생활·민속/민속
유형 지명/군락, 서식지 및 철새 도래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종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5년 08월 17일연표보기 - 충청남도 천연자원 보호림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01년연표보기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 9,278㎡
생물학적 분류 왕버들나무
개체수 10여 그루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주민들이 비보 목적으로 조성한 마을숲.

[개설]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마을숲전주이씨가 집성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 북동쪽이 지나치게 개방된 것을 막기 위하여 곡교천 변에 왕버들나무를 심어 비보숲을 만들었다. 비보숲 일대는 1985년 충청남도 천연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유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2리 넉바위마을은 풍수상 마을 북동쪽이 개방되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개방된 곳으로 빠져나가는 지기를 막기 위하여 수백년 전 전주이씨가 왕버들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숲이 넉바위에 이웃하여 있어 넉바위 수살이라 불렀다.

수살은 물이 빠져나가는 마을 입구를 막기 위하여 조성한 비보물체(裨補物體)이다. 가장 일반적인 비보 방식은 나무를 심어 개방된 입구를 막는 것이다. 소정리 수살이 해당된다. 과거 소정리 주민들은 넉바위 수살이 마을을 수호하여 준다고 여겨 정성을 다하여 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수살의 고목을 잘라 목재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숲을 지켜냈다고 하며, 1970년대 숲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거부하고 숲을 보호하여 왔다고 한다.

[생물학적 특성]

곡교천 변의 소정리 비보숲은 왕버들나무가 주를 이룬다. 숲의 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이다. 주요 수종은 왕버들나무로, 10여그루가 남아 있다.

[자연환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마을은 낮은 야산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곡교천과 소정천이 마을을 끼고 흐른다. 비보숲은 마을 입구 오른쪽 곡교천변을 따라 부지 9,278㎡에 조성되어 있다.

[현황]

소정리 비보숲은 1985년 보호림으로 지정된 후 숲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여 왔다. 근래에 국도 제1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호림 위로 고가도로[곡교천교]가 개설되고, 이로 인하여 숲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또한 철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막은 채로 방치하면서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고사하였다. 관련 기관이나 주민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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