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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775
한자 世宗特別自治市支援委員會等-設置運營-關-規定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재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1년 01월 28일연표보기 - 대통령령 제22646호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11년 01월 28일 - 대통령령 제22646호로 시행
시행 시기/일시 2012년 04월 18일 - 대통령령 제23693호 일부개정 시행
시행 시기/일시 2014년 07월 07일 - 대통령령 제23693호 일부개정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2년 03월 30일 - 대통령령 제23693호로 일부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4년 07월 07일 - 대통령령 제23693호로 일부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7년 07월 26일 -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정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

[개설]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46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구 설치를 위하여 규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법이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각 위원회와 기구 등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1조 목적과 함께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세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변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4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36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4월 18일 시행되고, 2014년 7월 7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들의 평등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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