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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833
한자 社會的企業
영어공식명칭 Social Enterprise
이칭/별칭 사회기업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회단체

[정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기업.

[개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의 사회적 기업 선정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 기업 선정에는 인증된 기업과 예비기업으로 나뉜다. 인증기업은 앞에서 말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로,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지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3개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반인력 채용지원과 전문인력 채용지원으로 나뉜다. 일반인력 채용지원은 최대 50인 한도, 5년간 지원한다.(예비기업은 2년, 인증기업은 3년)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예비기업의 1년차 경우 70%, 2년차는 60%이다. 인증기업은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와 계속고용의 20%이다. 이때 저소득자 지원비율은 10%p 차등 적용한다.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한도는 월 200만~250만원(통상임금 기준)이며, 최대 5년간 지원한다.(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지원 인력은 전문인력은 2명, 예비기업은 1명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자부담이다. 예비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 20%이다. 인증기업의 경우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이다.

두 번째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분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50인 한도에서 인증기업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4년이며, 월 126,560원(2017년 기준)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사업개발지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브랜드 및 홈페이지 개발, 홍보, 특허 취득 등을 지원한다. 연간 1억원(예비기업은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5년이다.(예비기업은 2년, 인증기업은 3년) 지원 회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은 30%를 각각 적용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 체계]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가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증관리(보고, 점검, 취소)와 재정지원 모니터링, 취업지원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계획수립, 조례 재정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과 재정 지원을 한다. 또한 점검 후 사후관리도 맡고 있다. 협의회, 전국네트워크, 민간기업, NGO, 종교계 등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자원 및 각종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지원 기관은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 판로개척, 공공구매, 네트워크 등을 지원한다. 또한 1사 1사회적 기업 및 각종 홍보사업과 인증(지정)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중앙부처는 정책 및 총괄(고용노동부)을 하며 세제 감면(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기업지원제도, 조달체계(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와 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분야별 여건 조성을 맡고 있다.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 기업은 2019년 기준 총 24개로, 인증 받은 12개 기업과 예비기업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된 12개 기업은 (주)두레마을, (주)휴먼에듀피아, (주)장남, 세종아이콘(주), (주)유혜리세종무용단, 와이팜영농조합법인, (주)세연, (사)자기고용지원연구소, (사)장우전기, (사)명성산전, (사)이음, (주)신나게달리는자전거이다.

예비기업은 세종우리협동조합, (주)맑은누리, (유)아르스뮤직에듀, (주)퍼블릭아이디, 세종품앗이마을협동조합, (주)가람수풀상태환경연구소, 세종도서협동조합, (주)미소드림, (주)세종케이앤케이, (주)마음애, (주)봄비와 씨앗, (주)오감통통숲앤아이숲교육숲밧줄연구회가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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