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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743
한자 住民自治-
영어공식명칭 Community Service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윤철원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2년 07월 02일 -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4년 12월 22일 -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6년 12월 20일 -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정의]

세종 지역에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

[개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자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용 목적은 배제되고 있다.

[현황]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및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는 공간이 협소하여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지역 거주 시의원을 포함한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관내 기관 단체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월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읍·면·동장이 필요 시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읍·면·동장의 책임 아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주민자치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의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모두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별로 다양하다.

조치원읍장군면, 조치원읍장군면 지역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를 받고 있다. 그 외의 주민자치센터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수강료를 받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반기별로 경비집행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조치원읍 33개, 연기면 10개, 연동면 14개, 부강면 20개, 금남면 13개, 장군면 11개, 연서면 12개, 전의면 15개, 전동면 10개, 소정면 12개, 한솔동 42개, 도담동 37개, 아름동 43개, 종촌동 46개, 고운동 61개, 보람동 46개, 새롬동 39개, 대평동 24개, 소담동 34개 등이다.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솜씨는 연말에 발표회를 열어 프로그램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사랑을 받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18년 10월 8일과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열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뿜어 내며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12. 20.)
  • 세종특별자치시청(https://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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