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E0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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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상기 |
중원 마수리 농요보존회는 1995년 1월에 생겨났다. 1994년 12월 30일 마수리 농요가 충북 무형문화재 제5호가 되면서 충청북도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관리할 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95년 1월9일 처음으로 기능보유자인 지남기 씨에게 30만원, 보존회에 10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전수생을 지도 육성하면 그에 맞는 전승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도청의 공보담당 공무원이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전수생에 대한 지원은 이후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1998년에야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1998년 4월 박재석 씨가 전수생이 되면서 지원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중원 마수리 농요에는 기능보유자, 전수생, 보존회에 각각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토대로 마수리 농요보존회는 지속적으로 농요를 시연하고 전승할 수 있었다.
2005년 9월 지남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끊겼고, 보존회와 2명의 기능전수자에 대한 지원만 나오게 된다. 그러나 2007년 7월 박재석 씨가 마수리 농요 기능보유자가 되면서 지원금이 늘어났다. 현재는 기능보유자에게 70만원, 전수자에게 30만원, 보존회에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원 마수리 농요보존회 규약이 만들어졌고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06년 12월31일 최종본이 만들어졌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 명 칭 : 중원 마수리 농요(일명 탄금대 방아타령)이라 한다.
주 소 :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에 둔다.
사무실 : 중원 마수리 농요전수관에 둔다.
▣ 목 적
① 마수리 농요 원형보존 계승발전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② 보존위원회에서는 후계자를 전수·육성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계승시킨다.
③ 농요 작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외에 자체 시연도 한다.
▣ 회원 자격 및 의무
① 마수리 주민거주자 남·여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로 하는 인원을 타지에서도 충원할 수 있다.
② 탈퇴자는 본회로부터 지급품에 대하여는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마수리 농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④ 공연에 참가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⑤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에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⑥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⑦ 회원은 탈퇴 의사가 있을시 임원회에 탈퇴의사를 전달 임원회의에서 의결 처리한다.
▣ 임원구성 및 선출
① 회장 1명/부회장 2명/감사 남1, 여1명으로 하며, 부회장 1명은 마을 부녀회장으로 하고 총무는 마을이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수기능자 중 남1, 여1명은 임원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③ 회장은 총회의 ⅔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로 하며 이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 운 영
① 농요작품의 비품·장비 및 지급품은 타인에게 대여를 못한다.(단, 회장의 허락 하에 가능하다)
② 인정기능자는 전수 의무를 갖는다.
③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보존 연구회 및 회원 친목비 외 출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최고 책임자는 정당성 아닌 지출을 하였을 시는 책임을 지고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